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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건, 소비자 가슴만 무너진다.

Brave David 2014. 4. 20. 23:16

   

 

 

 

 

3년 전이었습니다. 네이트(Nate)와 싸이월드(Cyworld)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합하여 사이트 운영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이 소송에서 네티즌이 패소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이트 운영 부실로 개인정부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들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원씩을 개인별로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집단 소송의 사례로 총 1천 469명이 제출한 소송은 모두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 김성곤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판결 받았습니다.

 

 

 

 

이전에, 네티즌의 승소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이번 소송은 당연히 네티즌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과 다르게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 붉어졌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이번 소송은 피고의 승소가 점쳐졌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기업과 강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K컴즈는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유료가 아닌 공개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서버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어이없는 판결문은 기업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SK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커가 전문 해킹 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부지방법원의 판결내용 일부]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된 시민들의 저항 뿐입니다. 앞으로 동종 재판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예의주시하여 정부가 기업에게 어떻게 매수당하는지 , 이를 시민들이 어떻게 돌파해 가는 지 관심 갖고 지켜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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